분양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분양권 양도일이 4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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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목이 "대지" 인 경우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지 여부, 취득일로주터 2년 경과 여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한 것린 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여 비사업용 여부 판다하시기 바라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신고(또는 결정)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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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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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은 1)증여 당시의 신고(또는 세무서 결정) 증여재산가액과 2)1990.01.0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8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 시가표준액) /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1986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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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및 가족양도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친척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대가 지급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한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이후에 명의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명의를 넘겨준 것과 향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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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중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1)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2)1990.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2]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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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신고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1)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50%인 10%를 적용하며, 2)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30%를 감면, 3)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20%를 감면 적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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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08.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환산취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990.01.01.현재 고시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시의 토지 등급가액 / [(1990.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 + 1990.08.30 직전 토지 등급가액)/2]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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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믄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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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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