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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잉어33

신기한잉어33

할아버지 재산 상속 질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상속자 없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몸이 안좋으신 상태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셔서 몸이 안좋으십니다.

그래서 아들 3명이 재산 분할을 해야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빼놓고 큰아들, 막내 아들이 몸이 안좋으신 할아버지

와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따로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압박하면서 ( 이 땅을 나 안주면 굶어 죽는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좋은 땅,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고 말하게 하는 등 저희 아버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사이도 안좋아진 상황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상속이 아닌 증여로 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임)

최근 말도 안되는 상속을 보이려 하여며( 우리 집은 농사일을 저희 어머니까지 와서 돕지 않았다, 주말을 다 오지 않았다, 부모님 케어를 하지 않았다.. 등등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압박을 통해 기여를 적게 했음을 보이려고 함) 재산 분할, 증여 다른 아들이 사망 후 나온 현금을 몰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좋으셨을때 저희 아버지와 돌아가신 삼촌을 제외한 나머지 두분은 항상 윽박지르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했었는데, 몸이 안좋아지시니 재산을 받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 상속 지분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자녀가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이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을 때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통해 상속지분을 미리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