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4.0530.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현재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올해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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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된 경우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재산분할은 이혼할 부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원활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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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계정과목 상환기간이 1년이래 도래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장기차입금이 회계기간이 경과하여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계정과목은 '유동성장기차입금'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계정과목 변경 시점은 회계기간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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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유직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3.3%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공제가 많을 경우 세액환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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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르대행해주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증권회사에서 신고서비스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해당 증권회사에 1년간의해외 주식 거래내역 및 매매차액 등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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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뱉지않으련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 보장성보험료 가입 및 납입하기(연간 100만원 이내)2. 가족 중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3.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4,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탁, 보험에 가입하기 5.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 가입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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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산출근거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여개인별 또는 법인별 납세고지서 1부에 합계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이 경우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80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5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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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이 누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서류가 없거나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더많이 원천징수당한 경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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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600cc 초과시 cc당 20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합계액을 연간 세액으로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 지, 출고시점이 언제인 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참고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계산기에 입력해서 대략적인 금액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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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회 부과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세는 자동차 취득가액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동일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다르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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