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시, 개인 정보 문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성명(대표자) 이름을 익명으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객 대응 문제로 전화가 올 때 사업장 전화번호로 오게 되나요? 해당 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인터넷 번호 등 연락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전화는 상관없으나,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이름을 익명으로 기재하면 사업자등록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