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이전 오천만원 증여분은 상속세에 반영)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전에 증여받았던 오천만원은 십년이 경과하지 않아 상속세에 다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을 증여 받아도 되나요?
또 그냥 계좌이체로 해도 되는지 혹 계좌이체란에 증여라고 써놔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의 5천만원 증여일이 10년 이내라면 어머님께 증여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어머님께 증여 받는 경우에만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한
경우 어머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하고 그 영수증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이 됩니다. (두분다 직계존속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그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았던 오천만원이 지금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오천만원과 어머님께 받는 오천만원을 합산해서 1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은 천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냥 계좌이체하셔도 되고 굳이 증여 라고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