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자녀의 하숙비 및 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법인세법상 인정기타소득으로서 <손금불산입> 해당 계정과목, 금액 (인정기타소득)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불가합니다.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인정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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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주민등록등본제출이왜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이 경과된 이후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때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데, 주민등록등본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이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난 이후연말정산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관할세무서로붙 부과됨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제출하면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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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가능하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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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 인적용역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시소득자가 사업성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급액 관계없이 소득세법 1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소득의 지급자는 반드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지급한 해의 다음해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때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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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경비처리시 입금자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계좌이체시 사업자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한 경우 임차료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본인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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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겸업금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법상 세무사 자격시험 또는 국세청에 근무 후 10년차 또는 20년차로 세무사 자격시험에합격하여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등록된세무사로 근무중인 경우 당해 근무처 이외의 다른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벙인, 각종 단체, 개인 사업자의임직원으로 근무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개업 또는세무법인 소득 근무 세무사가 아님으로 다른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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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신고 문자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취득하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기타 관련 비용영숭증 등을 첨부하여 잔금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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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상의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매년 01.01.~06.30.까지)의 소득세액이 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통상 전년도 소득세 결정세액의 1/2)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 신고한 세액을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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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매출은 현금매출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를 하든, 신규거래를 하든 재화(=일반적으로 물건)가 공급받는 자에게도착하고, 물건의 파손 또는 변질, 불량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령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며, 대금의 수수관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택배가 발송되고 고객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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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금, 접대 관련 비용 등은 접대비로세법상 일정한도까지는 손비로 인정됩니다.경조사비는 특성사 주로 결혼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비 또는 물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는게 어렵게 때문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거래처 관련 접대비 지출 증빙은 없지만, 거래처 등에 경조사비 로 지출한 명세 또는내역 등은 별로도 작성 및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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