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어떤 분은 가능하다 하고 어떤 분은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2%씩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22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납세자의 반발이 너무 거세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개정되어 2017. 1. 1. 이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16년인가 그 당시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가
반발이 커서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현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