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임차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2.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 대한 월세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좌입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3. 세입자가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시 원룸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사무실 사용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4.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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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책 기부금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운수 관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기부금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로15%(1천만원 초과시 30%)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 관련한 컴퓨터, 핸드폰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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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지금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제출하면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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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반드시 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다음해 1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1일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 아마도 1일 근무한 경우 소득공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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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면세과세)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는 데, 실제 과세 또는 면세에제공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으로 안분하면 됩니다.그러나, 과세 또는 면세가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면세로 공급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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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금투세가 어쩌니 하는데 구쳬적으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습니다.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것으로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12.0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 주식, 채권,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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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중간예납추계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하시면서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고 결손반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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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법뷸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2)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이는 물납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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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결제 금액을 지급받고 발급해주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따라서, 용역 제공완료 후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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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도로 등으로 수용되면서 수용대금을 받는 경우사업시행인가일 이전 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시에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용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10% 세액감면(세액 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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