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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소한떄까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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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4천만원 납부했다고 하면 보통 재산이 얼마인건가요?

채권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숨겨둔 재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얼마전에 4천만원 납부했다고 하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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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 4천만원 납부여부로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수 있지만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취득하여 납부하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네요.

      세금에는 내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내국세도 13개 세목이 있고,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는 데 이중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세목으로

      납부했는 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합니다.

      따라서, 어떤 세목의 세금이 4천만원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세목인지 아는 경우에도 재산과 관련 없는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라면 세금의 크기로 재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최종 납부한 세금만으로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도 세법상 세액공제,감면을 많이 적용받아 4천만원을 냈을수도 있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원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금을 4천만원을 냈다는 건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