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회 신고하는법 손텍스에서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벌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럄을 사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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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하고 해야할게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거거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에 따른 부거가치세 확덩신고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이 낮아서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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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금 분납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세청(실제로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와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고지 세앧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한편 2025년 귀속 소듣세 확정신고 납부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세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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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세부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을 소급하여 자금의 대여/차입 날짜에 맞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한 내역, 향후 자녀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상환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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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은 종소세,건보료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복권 당첨금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국민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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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2024년 귀속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202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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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출이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차 구입 -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의 자산 취득 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와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채무 및 채권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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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월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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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새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빠르면 6월 말경이나 또는 7월 초에 세액을 환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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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생시설에 있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등으로 실제로 사용시 주택이 아님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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