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7년 전쯤에 상가주택을 매입했는데, 이게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월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은 서류상으로 용도 변경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올해 이사를 가려고 2월 초에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순쯤에 중도금도 지불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하려고 계약금까지 받고 곧 계약서도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이 되나요? 상가주택 용도 변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약 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