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7년 전쯤에 상가주택을 매입했는데, 이게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월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은 서류상으로 용도 변경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올해 이사를 가려고 2월 초에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순쯤에 중도금도 지불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하려고 계약금까지 받고 곧 계약서도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이 되나요? 상가주택 용도 변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약 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분이 상가로 바뀌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생시설에 있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등으로 실제로 사용시 주택이 아님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