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눈에띄게요염한밀면
채택률 높음
사업자등록증 폐업하고 해야할게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초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10월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의 수익은 5000원 이였고 폐업 후 부가세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사업자였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따로 통신판매업 폐업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할 게 있나요? 이번년도 5월달에 종소세랑 지방 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지방 소득세는 종소세 낼 때 위택스에 연계되고 그 때 납부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사업자 소득 말고도 프리랜서 소득(3.3떼고 받음)도 있는데 사업자 소득5000원이랑 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종소세랑 지방 소득세를 사업자 소득 따로 프리랜서 소득 따로 2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한번에 한번만 신고하는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세 종류가 되게 많던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세 등등등...) 취득세 이런거도 내야하나요..?
그 외에 제가 뭔가 빠뜨린게 있을까요...? 이번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폐업 절차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더이상 신경 안써도 될까요?
폐업했으니까 위택스는 사업자 말고 개인으로 회원가입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