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폐업하고 해야할게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초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10월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의 수익은 5000원 이였고 폐업 후 부가세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사업자였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따로 통신판매업 폐업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할 게 있나요? 이번년도 5월달에 종소세랑 지방 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지방 소득세는 종소세 낼 때 위택스에 연계되고 그 때 납부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사업자 소득 말고도 프리랜서 소득(3.3떼고 받음)도 있는데 사업자 소득5000원이랑 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종소세랑 지방 소득세를 사업자 소득 따로 프리랜서 소득 따로 2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한번에 한번만 신고하는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세 종류가 되게 많던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세 등등등...) 취득세 이런거도 내야하나요..?

그 외에 제가 뭔가 빠뜨린게 있을까요...? 이번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폐업 절차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더이상 신경 안써도 될까요?

폐업했으니까 위택스는 사업자 말고 개인으로 회원가입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폐업부가세까지 신고납부 완료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과 사업장사업소득를 합쳐서 신고해야합니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나오며, 지방소득세만 내면 되는것이지 다른 지방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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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셨으면 내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외 다른 지방세는 따로 신고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거거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에 따른 부거가치세 확덩신고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아서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이번 5월에 25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장+3.3%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폐지를 하셔야만 다음연도 1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