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추징금 분납 요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축구교실이며, 세무조사 이후 누락 매출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벌금과 가산세와 누락 소득세 총합해서 추징 세액이 4억~5억 가량 나왔습니다. 현금과 대출을 다해도 4억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5월 올해 소득세도 1억이 나오는 상황인데 분할 납부나 유예가될까요? 자녀가 4명인데 성인 3명이구 중1아이가 있구요. 자산은 부동산 자산 2.5억 아파트(대출 1억) 상가 보증금 3000만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소득 금액이 그래도 있어서 분납하면 가능할것같은데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청(실제로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와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고지 세앧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2025년 귀속 소듣세 확정신고 납부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세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의 경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납세 담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