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피부양자 관련 소득기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금액이 얀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이하이어야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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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렌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등을 리스 또는 렌탈시 손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자동차 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차량 감가상각비(련간 800만원 한도)를 처리하여야 하나 비용 처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즉, 리스 또는 렌탈에 따른 세법상 손금 처리에 큰 차이가 없음음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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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 아내와 제명의 중 누구가 계약자인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려는 경우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보험계액을 하는 것이 다소나마 절세에 유리합니다.그러나 부부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장성보험료 납입시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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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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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압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그러나 타인 명의 차량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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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수술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병원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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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하게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 또는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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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실수로 대금을 못 받았는데 기한이 많이 지나서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다시 끊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했을 것입니다.이후 계약해지, 계약 해제, 매출환입 등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이미 발행하여 국세청에 보고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 취소를 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고, 취소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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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청년 등이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 해당 소득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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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밑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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