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관할세무서에도 한 경우 1거주 주택에 대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된 경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