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6년 임대사업자 신청하여 올해10월에 8년으로 끝나는데 재가입이 나은지?

  1. 2016년 8년차 임대사업자 기간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데 재가입하지 않아도 가입시 혜택 유지 되는지요?

  2. 4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12개 주택 임대사업자 재 등록하지 않으면 목동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갈아타기 할때 목동아파트 양돗ㅔ는 중과 되는지요?

    1. 재등록하는게 유리한지요?

    2. 임대사업자 끝나고 임대주택 팔때 양도세 혜택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등록하지 않더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관할세무서에도 한 경우 1거주 주택에 대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된 경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