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시에는 다음 중 큰 세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세액 = Max(ㄱ, ㄴ)
ㄱ. 각각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세액
ㄴ. 2건의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 x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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