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04조 5항을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소득세법 104조 5항이 2이상의 양도건중에 세율이 다를 경우 적용하는 방식 인 것 같은데 너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 부동산을 팔 때는 아래 1, 2중 큰 것으로 납부합니다.
두 양도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각자 양도세를 계산하고 단순 합산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시에는 다음 중 큰 세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세액 = Max(ㄱ, ㄴ)
ㄱ. 각각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세액
ㄴ. 2건의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 x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