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로 적용되는 부동산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무엇인지?
2022년 5월 10일부로 적용돈다는 부동산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행법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최대표입니다.
내용이 답변으로 적기엔 방대해서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의 경우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이상의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경우
그동안은 기본세율 6~45%에 20%(2주택),30%(3주택이상) 의 중과세율이 있었는데
5월10일이후 매도하는 2주택이상인 분들의 경우 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기본세율에 그동안 2주택이상인분들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됐었는데 이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최대 30%)
2번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에 보유 및 거주기간의 경우
그동안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이 되서 2년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주택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이상 보유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다시 1주택이 되었을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기존 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었다고 한다면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가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재 종전 주택을 매도하기만 하면되고
세대원 전입요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신규 기존 모두 조정지역일경우에만 2년이고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3년이내에만 매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조정구역의 주택을 매도시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더하여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이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식입니다.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시 상담한 과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주택 매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물량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1) 1년간 한시적으로
2)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3) 만일 매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