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건 3.3% 공제하는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절대로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하여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의시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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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용카드는 연간 연소득의 얼마까지만 쓰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는 대략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를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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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비율로써야 연말정산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하는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를 대략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도움이 됩니다.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는 그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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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사대보험 가입되면 부모님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소득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형태로 국세청에 제출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그러나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갱이 500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초과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자녀의 근무처는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해당 근무처 및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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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 다니면 부모님 연말정산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는 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근무처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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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란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매월분 급여,상여,각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공식적으로 보고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2)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500만원 이하의 급여)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않습니다.소득공제시의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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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현금영수증 발행이 지출증빙용인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된 것임으로 해당 현금영수증상의 사업자번호를 확인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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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잇이라 세금 숨은 환급액 찾아주는 서비스 믿을 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항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반영될 경우 세액화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대행 플랫폼 등은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과 연결해주는 사이트에해당함으로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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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 제가작년11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2024.01.01.~2024.06.30.)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의 적부를 검증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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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평소 소득이랑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서 자녀가 부모님의 자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거액의자금을 자녀가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세무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 여부와 자녀가 해당자금을차입시 실제로 차입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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