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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엘정원
엘정원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소유자입니다

2021년에 29세 딸이 세대분리후 주택을 소유했고 직장생활하다가 외국에서 1년살다 오겠다고 출국한상태입니다 1세대1가구 인정받을려면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1년동안 외국에서 여행과알바를 병형하겠다는데. 제가 아파트를 팔면 혹시 딸의소득을 인정받지못해 비과세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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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자녀가 혼인한 경우, 3)자녀가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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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따님분께서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월 약 100만원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님분 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이를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비과세는 소득여부와는 관계없고 보유 및 거주기간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취득후 3년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