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자녀가 혼인한 경우, 3)자녀가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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