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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호박벌163
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친구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랑 친구랑 지금은 둘 다 일을 안하고 있는데..
둘 다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되는게 맞나요?
원래 세대주인 저한테만 건강보험료내라고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가매가 아닌 타인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함꺼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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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각자가 보험료 대상이라면 각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지 세대주에게 합산하여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