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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래도신중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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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등기신청수수료도 들어가나요?

쫌 민망한 질문이지만 필요경비 내역에 제증명이랑 등기신청수수료도 들어가는직 궁금합니다.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나요?

몇만원 안되긴 하지만 필요경비적용된다면 적용하고싶네요

따로 증명하는서류는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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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지출하셨던 등기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할인료도 필요경비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므로 경비에 적극 반영하셔야 양도세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차감이 되겠지만,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신청수수료등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