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세법상의공제액 적용이 달라집니다.1)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으 증여받는 경우 :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 사망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부모님의 사망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가상속인에 해당시에는 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배우자 생존시에 10억원,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의 5억원 이상인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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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일년에얼마나내요?저는소득이좀적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에 대하여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회사에서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매년 근로자의 급여가 증가하고 있고, 4대보험료 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줄고 있어 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통해 세금을 절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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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시에 해당 공제가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기부금 영수증잘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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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 그 돈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후미달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일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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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귀쇡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4천마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시에는 200만원을 한도록 노란우산공제부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애세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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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명품 시계 선물시 세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카가 삼촌에게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조카가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카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적으로3.104만원 정도 됩니다.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향후 조카가다른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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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잃고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와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손익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 :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하고 남은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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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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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ㅈ어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넌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유예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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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신청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2)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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