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사업소득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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