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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5.08

겸직으로 연 2천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회사 통보시 사업자 교체

겸직으로 연 2천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로 세금부분에서 통보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바로 사업자를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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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세액이 고지되며, 이는 회사로 바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바꾼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사업소득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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