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세금혜택 중 공채매입면제는 지역에 상관없나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드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소비세 : 하이브리드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개별소비세액이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가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2) 취득세 :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가지 취득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는 전액,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만원을 감면합니다.3)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매입을 면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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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차량을 비용차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각의 외국산 차량 및 스포츠카에 대하여 차량 등록시 녹색차량번호판 등록,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인 승용차에 대해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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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세금을 정할때 구간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르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과세기간중에 히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공제)를 차감하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일정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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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을 신고 안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주가 2명인 상태에서 주주 1명이 다른 1명에게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한경우 실제 해당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서, 그 당시의 인감증명서, 주식 양수도 대금 입금/지급 관련 계좌 내역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소급하여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12년 전의 행위라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지난 상태임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의 주식 양수도 서류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인정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식이 차명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변경하는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되는 날까지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해당됨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개연성이 높습니다.주식 양수도 관련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과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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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증여한 물건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족관계가 없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경우 수증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또한 공익법인인 종교다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증여 또는 츌연받은 재산은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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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의종류는 대략 다음곽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확정신고/납부, 2회는예정고지세액 납부)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3) 지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회 신고/납부.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1회 납부*이와 별개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1년에12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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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기업회계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의기준으로 평가 또는 한도초과금액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법인세 산출 계산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4)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법인세 결정세액5) 법인세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차가납부할세액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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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관관련하여 매출, 매입,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및 최근 세제 변화,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과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사업 관련한 세무 지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한국납세자 연맹 등의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세무지식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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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법인 설립은 1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법인 정관, 발기인 총회 서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서류는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안내받기 바랍니다.2) 개인이 4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즉 4개의 사업장 중 하나를 법인의 본점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는 법인의 지점으로 하여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3) 기장 세무사 님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및 법인 전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4)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시 개인은 법인 전환일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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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계죄 등으로 이체시 이체 의도, 이체 목적, 이체 횟수, 상환능력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한은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이체,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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