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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3.07
어머님 덜어 가셔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될가요?

저이는 3남매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유신을 정리 해야 합니다.

현재 현금및 토지 등을 전부 합하니 22억정도 입니다.

절세 방법이나 어느 정도 새금이 부과될가요?

물론 나중에눈 변호사을 찾자야 겠지만 대충이라도 알고 가려구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상의 가액, 평가방법, 상속인의 수 및 관계, 배우자 생존 여부, 채무의 액수,

    금융재산의 가액 및 금융채무액,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등의 여부에 다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의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아시거나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있으신지와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같이 동거하신 주택이 있거나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장례식, 장지비용, 각종 채무와 공과금이 있는 경우 자료 모아두시고, 재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를 아끼고자 하신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등의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재산을 파악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상속세 수수료와 일을 맡기시는 분이 괜찮으신지를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지분비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한푼도 안낼수도 있고,

    만약 아버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다면 안타깝지만 세금은 몇억 정도 생각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속세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업무 등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상속재산,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을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