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상의 가액, 평가방법, 상속인의 수 및 관계, 배우자 생존 여부, 채무의 액수,
금융재산의 가액 및 금융채무액,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등의 여부에 다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의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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