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받는 수당을 지급자가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