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경우 근로자는 배우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즉, 사업자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가사비용,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지출해도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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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국민연금 여부알수없나요 현재 74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 등 수급자격은 해당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본인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 조회 불가함으로조회를 하려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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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부인이 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증여한 것인 지 똔느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ETF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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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개인 등이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핸드포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또는 핸드폰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을소비자의 요청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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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 후 중간에 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대여자에게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않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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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관련질문 어렵네요 도와쥬새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5.4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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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으로 주식해서 수익이 나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생활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로 용돈 등의 목적으로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녀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 수익증권, ETF 등에 투자하거나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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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서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예적금, 수익증권,ETF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향후에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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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업종코드 921502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복식장부 기장의무는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장부의무판단하는것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1.5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복식장부기장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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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손실 이월 공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순양도차손(=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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