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세율이 더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을 자녀들이 증여받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것은
세율로만 따지면 큰 차이가 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율이 높은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10%~50%로 모두 동일합니다.
2. 다만, 공제금액이 상속공제(최소 5억~)이 일반 증여공제(10년간 5천만원 등)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적습니다.
3. 재산이 너무 많을 경우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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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외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1)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향후 상속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다소 낮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합산되는 금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