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초과해서 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코인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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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부동산,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받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한편 가상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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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자녀 본인이 직접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개인이 에어드랍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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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부친에게서 입금받은 돈 지금이라고 상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은 있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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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려는데 인감도장 혹은 서명이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용증에 대한 내용증명 또는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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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2)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등이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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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새어머님께 주식증여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외상장주식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경우 양도가 아니라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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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 세무서에서 신고시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장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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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상속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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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주택을입주권으로 받고 향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에해당됩니다.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시의 아파트에 대한취득가액과 입주권에 따른 2주택의 권리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산출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산출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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