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벼우, 보유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시기, 다주택 여부 등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