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의 각종 계산서 등을 잘 챙겨야하며, 상속공제 대상인 인적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재산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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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 명의 땅이 지목은 임야이고 부모를 매장한 선산이며 외아들이 세금을 내고 상시 벌초해온 바 상속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국적의 여동생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인인 자녀(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모두의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이 한국내에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발행하는 상속등기용 '아포스티지'를 발급받아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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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사망자의 외손자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조부의 사망 이전에 딸과 사위가 먼저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외조부가사망한 경우 외조부의 재산, 채무 등은 사망한 딸의 자녀인 외손자, 외손녀등에게 딸의 지분만큼 대습상속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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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주택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즉,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사망자체가 주택에 대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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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따르는 부세금은 있나요? 또 기간내 납부는 할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셈(=Sur-Tax)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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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취득세액과 취득세액의 20%(일정기한내에 기한후신고시감면 가능)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 하루당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즉,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재산 종류별로 취득세액이 정해져 있음으로이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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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 1순위 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사람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손자 등의 상속포기 여부는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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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등기필증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토지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말일까지 해당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과 사망 관련 서류, 상속재산 관련 계약서 등을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필증은 해당 등기소에서 교부하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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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토지 관련 문의입니다. 답 필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채무, 장례비 등을공제하게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지분으로, 협의지분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지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한 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다른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 관련 재산 평가서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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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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