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조 1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항을 보면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저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1항을 보면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저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