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조 1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항을 보면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저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에 규정된 공통적인 가산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도 예정신고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