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조 1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항을 보면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저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에 규정된 공통적인 가산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도 예정신고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