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동일한사업장에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실제 사업 여부에 대하여 현황파악을 하러 출장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일한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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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불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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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여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를 사용한 이후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더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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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증여재산 혼인공제 신청했는데 혼인 후에 따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가 혼인을하게 될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현재 증여시점에서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혼인 사실을 행정안정부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보받아 자녀의 혼인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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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면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및 증여세를 결정하게 되며, 증여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종정 증여분에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결정을 추가로하게 됩니다.이후 신고한 증여내역에 대하여 결정 내역이 조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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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후 잔금을 같이 내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가액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경우 매회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계약서에 따른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매회 납입시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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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주신 돈,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또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추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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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있는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2)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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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생활비로 안쓰고 모았는데 증여세를 어떡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이 용돈을 아껴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비축한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금은 공식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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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것까지가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50만원 이상에 해당시에는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순수 현금의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 등으로 포착하는 것이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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