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26일자로 폐업을 한 경우2024.07.01.~2024.07.26.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2024년 08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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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모님으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님의자녀도 장모님인 외할머니로부터 재사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우너 , 외손자녀가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공제받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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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며느리에게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민법상 정식적인 부부에 해당되지 않아 시머어미와 며느리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율 적용하여 산출되는 증여세를 며느리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나중에 공식 혼인신고를 아들과 며느리가 하더라도 소급해서 세금을 감액해주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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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편된다던데 올해 해당자는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말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여러 세목에 걸쳐 발표를하였는 데,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적용하는 부분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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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조부->무직자 손자 증여세 관련(연부연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 5년 이내의기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매년 부과되는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항 수증자는 자금출처를미리 준비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또는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납부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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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증여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수표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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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나 손녀가 동거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재산분할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나 손녀 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조카, 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카, 손녀 등에게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 를 통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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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증여에 대해서 잘아시는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법정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내의종가를 평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증여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해당하나, 해당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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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인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셓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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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 보유, 아파트 1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과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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