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낸 사람이랑 상속등기하는 사람 지분차이가 달라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통상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지분이 확정된 상태임으로 취득세도 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를 할 것입니다.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1인이 전액 납부 또는 여러명이 나누어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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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속증여세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사업장 관련 재산 및 채무, 사업장 이외의 다른 부동산, 예적금 등의금융재산,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재추가 더 큰 경우 또는 클 것으로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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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할아버지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증서'에따른 유언이 된 경우 민법상 형식에 부합된 경우에는 유언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육성 유언 녹음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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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 부과에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득, 재산 등이있는 경우 해당 소득, 재산 등의 크기, 금액, 과세표준 등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즉, 과세표준의 크기에 맞춰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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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식 중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및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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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손자에게는 직접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머니의 사망시 할머니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할머니가 생존시 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유언공정증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손자, 손녀가 할머니유고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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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현재 어머니와 법정 혼인을 한 상태인 경우 아버지의 유고시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이후 어머니가 사망시 자녀 등이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등재되어 있거나 입양되어 있는 경우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녀 등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닌 경우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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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상속, 증여 받을 때 어떤것이 좋은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 증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이 될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가업 관련 서류 또는 증여 관련 재산 등에 대하여 서류징구하여 세부담 등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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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소유의 문중땅 자녀에게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실제로는 문중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문중 부동산은 실제로 개인 소유가 아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중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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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은 무소득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 등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원은 납세자아 요구하는 과세기간에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공식 민원 증명입니다.납세사실증명원에 '납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실제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납세사실증명원에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기재되며,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기재되는 것이며,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경우 세금 납부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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