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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에 상장된 해외etf상품의 경우 매도시
어디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해외ETF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수익금 등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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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isa계좌를 활용하게 된다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9.9% 세율로 과세가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