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상장 해외etf는 매도시 세금이 얼마나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에 상장된 해외etf상품의 경우 매도시
어디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해외ETF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수익금 등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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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isa계좌를 활용하게 된다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9.9% 세율로 과세가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