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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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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후 매도시기

2021년 10월에 카니발9인승 매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언제 중고로팔아야

부가세 반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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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경우 카니발 9인승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당해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대가를 받고 매각시에는

    해당 자동차 취득일로부너 2년이 경과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화에 대한 폐업시 간주재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다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팔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반드시 2년 이후에 폐업을 하셔야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