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후 매도시기
2021년 10월에 카니발9인승 매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언제 중고로팔아야
부가세 반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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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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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경우 카니발 9인승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당해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대가를 받고 매각시에는
해당 자동차 취득일로부너 2년이 경과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화에 대한 폐업시 간주재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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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다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팔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반드시 2년 이후에 폐업을 하셔야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