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9인승 카니발 할부구매 후 판매시 내야할 세금 뭐뭐 있을까요.
비용처리 하면서 잘 사용하다 팔때 세금 어떤거 어떤거 내야하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부가세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상 비용처리를 한 카니발은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차량을 팔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판매금액도 수입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