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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슬림한카레
매출이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마침 차가 오래되어 납품 짐차로 카니발9인승 알아보는
중입니다.
카니발9인승이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전체 매입금액으로 인정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10%만 매입금액으로 인정/공제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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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으로 결제를 했다면 모두 인정이 되며 10% 부가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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