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후 연체가 되면 가산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2월28일 매매로 인한 1억의 양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1억중 5천을 4월30일 납부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였고,
이후 5월30일 3천을 납부하여 1억중 8천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2천에 대한 금액의 양도세를 연체중인데,
이럴경우 적용되는 가산금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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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기간(주1)×2.2/10,000 주1. 납부기한의 익일~자진납부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2024.04.30.까지 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함에
따라 분납신청을 하여 1/2 이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세액은 2024.06.30.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납기한이 경과한 2024.07.01.부터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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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한 양도세 2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2천만원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매일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