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보험료 한달에 얼마씩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의 적정선이라는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보험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의 차이등 또는 가입조건으로 갱신형 비갱신형등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납입해주시고 관리하시다가 본인이 이제는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보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담당설계사에게 증권이나 보장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누군가 또 분석을 하다보면 해지 또는 새로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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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1세대는 계속 유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실비와 2세대실비중 재가입주기가 없는 실비는 웬만하면 유지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후세대실비는 어쩔 수 없이 만기에 그시점실비로 재가입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장조건은 자꾸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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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적용 7월 건강보험공단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1 ,2세대실비 가입자중 갱신형 세만기 실비 가입자라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적용이나 횟수제한을 했기때문에 보장조건은 적용됩니다 그동안의 과잉치료나 비급여 치료비의 병원별 차이가 크다보니 나라에서 관리급여화 하여 공단에서 적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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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부부가 같은 회사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부라고해서 꼭 같은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입하여 유지중이던 보험도 있을것이고 서로 다른 담당자가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지중인 보험을 해지하거나 굳이 정리할 것까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부족하고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같이 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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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세대-5세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형 세만기의 1세대와 2세대 초반의 실비는 보험료는 비싸지만 본인이 전환하지 않는한 가입당시 보장내용으로 보장이 유지되지만 이후세대실비는 구태여 세대별실비의 내용을 인아도 밀기때 그시점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하기때문에 비교가 큰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가입도 불가하기때문에 만약 전환을 하려면 5세대실비만 가능합니다 5세대실비로 전환보다는 웬만하면 예전실비를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차이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금액도 다릅니다 물론 보험료는 저렴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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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충격파인데요 2세대보험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7월부터 체외충격파치료도 년간 횟수제한과 부위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위당 최고 6회지만 년12회입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에 한해서 입니다 어느부위든 주1회이며 6회 모두 합해서 12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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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임플란트 크라운 해아한다는데 치아보험 보장여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은 이미 치과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이 치아보험도 역시 건강할때 가입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질병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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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절약할수있는 방법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할인특약은 안전운전즉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안전운전으로 점수가 좋으면 할인이 됩니다 그외에도 할인특약이 있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할인특약도 있으며 자녀할인 등 보험사에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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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개인실비와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로 두곳에서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실비는 어떻든 실제 사용한 의료비 이상으로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입니다 이런경우는 개인실비를 납입중지유예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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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보험사에 통지하여 바꾸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의 변동은 상해급수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때의 보상에 상해급수바 다를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례로 보상이 되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꼭 통지를 하여 직업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의 변동도 있을 수 있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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