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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으로만 판단해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 최근 3개월간 (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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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무급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 복귀 및 계속 근로하였다면 마땅히 지급하였을 임금까지 모두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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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사람의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무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4년 2월 22일 ~ 2025년 2월 21일까지 11개가 발생이 됩니다.2) 1년 이상 근무 후 매년 정기 연차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1년 근속 달성하였으므로 15개 연차 부여됩니다. (근속 1년 차 정기 연차)결론은 26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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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 조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째깍악어가 어떤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동종업계, 동종직군도 아닌데 무작위로 겸직 금지를 강제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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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퇴사 압박, 이중계약 의혹이 복합된 사안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퇴사 압박의 경우 녹음하셔서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신청, 권익위원회 및 인권위 등 다양한 경로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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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는 것이기에 100%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은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 단가 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실제로 지시한 팀장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노동부 진정은 팀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소장은 팀장을 고용한 도급자일 뿐, 고용관계 증거가 없다면 형사 책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체불액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퇴직공제, 공제회 확인, 본사 문서 확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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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퇴사 시, 2027년 5월까지 민사청구 가능합니다.다만, 형사는 5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외 금액(260만 원)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 가능하오며,직원들과 공동소송 가능하는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 개별 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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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유산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며,실무상 회사와의 법적 다툼 없이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실코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 이직사유 확인 절차를 통해 실질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수급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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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진정(신고)을 위한 사용자 사전 통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기하는 데 있어,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연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진정 접수 후,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조사 및 사용자 소명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므로, 근로자가 사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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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가.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제90조, 건강보험법 제81조, 고용보험법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등)은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부담분 또한 납부되지 않으며, 그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 존재합니다.나. 간이대지급금은 공제 없는 지급이 원칙이며, 보험료 미납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적 지급제도로서, 공단이 체불금액을 전액(공제 없이)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 등 공제성 항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단 역시 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다. 자격 취득 및 이력 누락 시 조치 가능 가능 합니다.사용자의 미신고 또는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근로자 소급가입신청" 등의 방식으로 경력 정정 및 자격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로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간이대지급금 결정 통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수용되고 있습니다.요컨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체불 당시의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 소급 부과되거나 별도로 환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향후 사회보험 이력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을 통해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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