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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안은 비교적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지며간략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파산, 폐업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최우선순위입니다.임금지급의 근거가 명확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고의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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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겸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에서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한 내용으로 해당 약정을 체결하고, 겸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대상조치를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절한 노력(보안조치, 규정 개정 등)을 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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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으로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33 결정).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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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업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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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를 공유하던 내역을 증빙자료 삼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하여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하기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2.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3.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4.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6.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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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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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월~금 중에 다른 휴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었다면 연차사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월~금을 모두 근무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사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을 잘 확인하셔서 어떠한 날들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토요일 및 유급휴일 등에 사용되었던 연차들을 대표에게 연차수당 요구 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십시요.대표자가 둘다 거부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구제신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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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특정근무일자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근로자라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퇴직금 산정에서 식대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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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일부인원에 대한 보임해제 및 인사이동은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ex: 평소에 근무성적 우수, 회사 경영상 없으면 안되는 부서, 핵임인재 유무 등)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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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니므로, 개인적 부상, 지병으로 인한 병가로 추정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룰에 따르게 되는데,취업규칙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인 최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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