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 4대보험 자체를 상실신고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횡령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와 퇴직금 관련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