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이 써준 지불이행각서.. 법적효력 있나요?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업급여로 나오는 돈 만큼 본인이 매달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사장은 본인이 매달 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로 써서 주겠다고 하는데, 추후에 사장이 말을 바꿔 돈을 입금해주지 않으면요. 사장이 저에게 써준 각서로 돈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