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갑작스런 법인파산 통보로 실업자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28. 08:30

십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법인 파산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 모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는데 현재 십여명 직원이 노무사선임하여 법적절차 진행중인데 벌써 3달째인데 특별한 소식이 없네요

알바본 바로는 3년치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그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받을려면 법인소유 재산매각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진정 십년치의 퇴직금은 보장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의 경우, 법인 파산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평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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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3.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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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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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체당금은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등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2021. 03.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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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신 바와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각각 최대 1,050만원씩 2,100만원) 은 국가로부터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없는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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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체당금은 3년분에 대해서까지만 지급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경우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021. 03.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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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본 바로는 3년치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그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받을려면 법인소유 재산매각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진정 십년치의 퇴직금은 보장받을수 없는건가요?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이 최우선 변제대상입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2021. 03.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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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가 파산, 부도하여 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급해 줍니다.(최종3개월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노동청 근로가셔서 노무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

                2021. 03.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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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당금은 3년치의 퇴직금만 보장해줍니다.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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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한도는 3년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2021. 03.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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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년치까지는 체당금 절차로 가능하나,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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