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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임금은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기간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체불한 경우, 또는 체불이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수급기간은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하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임금체불 퇴사라고 해서 기간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기한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체불임금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직 상태일 것이며, 구직의 의사가 분명하고 취업활동을 할 것3 간이대지급금과 나머지 임금 회수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정 한도만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전액을 못 받은 경우, 남은 체불임금은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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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부터 사실상 유연근무를 해온 구도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사안은 유연근무제의 도입 확대 또는 제도화 여부입니다.장려금은 기존에 명확한 근무시간 관리 체계가 없었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방식이 수기 출퇴근에 대면 확인 정도였다면 근무형태를 제도화하는 강화 조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장려금 요건은.... ① 재택근무 또는 선택근무제 등 근무방식의 제도 도입② 전자출퇴근·시스템 도입 등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③ 인사·노무관리 문서(근로계약서, 근무규정) 상 유연근무제 명문화④ 기존 체계 대비 도입 후 변화가 명확한 경우 입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수기로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캡스를 통해 출퇴근 인증을 하게 되었다던지, 근로게약서와 취업규칙 상에 재택근무 기재 및 실제로 시행을 추가햇다던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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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1) 근속기간 산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2) 퇴직금 산식 구조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근속연수는 퇴사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1~2개월 차이라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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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공무원 합격되어 연수원 예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원에 입소하는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고, 그때부터 반드시 수급 중지를 해야 합니다. 연수원 기간만 빼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됩니다.연수원 입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최대 5배) 대상이 됩니다.고용 24에 접속하셔서 취업사실 신고 내지는 담당관에게 문의전화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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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추가로 하루 더 쉬게 해줄 법적 의무는 없고, 대체공휴일은 법에 정해진 특정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노무사 말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제 55조 대체공휴일이 특정 공휴일만 적용된다는 근거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휴일과 소정휴무일이 겹치면 중복 보장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기재한 바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매주 월요일이 정기휴무인 주 6일 근무 구조라면, 월요일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에 쉰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이유로 추가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된 입장입니다.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법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추석, 설이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이번 사례에서 10월 6일(월)은 원래 휴무일이고, 대체공휴일로 추가 산입하지 않는 계산은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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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요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1명인 소규모 회사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상시 100% 재택근무를 처음부터 해온 구조라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직원 1명 회사 가능은 합니다.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 맞습니다.하지만 기존부터 계속 재택이면 장려금은 거의 불가합니다.쟁점은 도입 시점과 서류 구조입니다.재택근무 자체는 유연근무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건은 도입 시점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부터 계속 재택이었다면 ‘신규 도입’이 아니라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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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회사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입사일이 1개월 차이 난다는 이유로 연차 발생 시점을 1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사 후 1년 도과 시 15일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이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로 바꿔도 총 연차 일수와 발생 시기는 같아야 합니다.회게연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무방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점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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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되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비례 삭감 또는 미지급이 가능합니다.단축시간 계산단축 전은 07:00~14:00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6시간입니다. 단축 후는 07:00~13:00 중 휴게 30분을 제외한 실근로 5시간 30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이 5시간 30분이 되어 단축시간은 30분입니다. 질문처럼 3시간 vs 3.5시간 비교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착오가 생긴 것으로, 법적 기준은 휴게 제외 실근로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 처리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단축근무로 연장근로가 사라지는 경우 비례 삭감 또는 0원 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고정OT라 하더라도 실연장근로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인수인계와 근무복 탈의 수당의 경우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무로 그 시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안으로 흡수되면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어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인수인계도 마찬가지로 근무의 일종과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수행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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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 21시간 근무 → 주휴수당 4.2시간 발생 =>> 네 맞습니다.2) 주 2일 근무(토·일)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 네, 타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4) 심야근로 가산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기본근로 8시간12,557 × 8 = 100,456원연장근로 2.5시간12,557 × 2.5 × 1.5 = 47,089원합계가 대략 147,545원 정돕니다.야간 근무일 임금 (20:00~08:00)시간 구분총 근로: 10.5시간연장근로: 2.5시간심야근로(22~06): 8시간계산기본근로 8시간12,557 × 8 = 100,456원연장근로 2.5시간 (1.5배)12,557 × 2.5 × 1.5 = 47,089원심야근로 가산 (0.5배, 중복 가능)12,557 × 8 × 0.5 = 50,228원합계가 약 197,773원 정돕니다. 345,318 × 4.345 ≈ 1,500,000원 (주휴 제외)주 소정근로시간 21시간주휴시간: (21 ÷ 40) × 8 = 4.2시간4.2 × 12,557 × 4.345 ≈ 229,000원주휴포함된 월 급여 대략 1,729,000원 정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통상적인 월급여 계산식이며, 계산의 방법에 따라 100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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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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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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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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