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축 전 07:00~14: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였는데

단축 후 07: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축 시간이 3Hr인지 3.5Hr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또한 고정연장수당 30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지급 받고있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비례 삭감되어 지급 받는 부분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 고정연장수당 : 인수인계 시간 및 근무복 탈의 등의 사유로 발생.

실 근무가 아니여서 단축 근무 시작할 경우 현재까지 받던 고정연장수당이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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