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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독특한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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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축 전 07:00~14: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였는데

단축 후 07: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축 시간이 3Hr인지 3.5Hr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또한 고정연장수당 30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지급 받고있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비례 삭감되어 지급 받는 부분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 고정연장수당 : 인수인계 시간 및 근무복 탈의 등의 사유로 발생.

실 근무가 아니여서 단축 근무 시작할 경우 현재까지 받던 고정연장수당이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되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비례 삭감 또는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축시간 계산
    단축 전은 07:00~14:00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6시간입니다. 단축 후는 07:00~13:00 중 휴게 30분을 제외한 실근로 5시간 30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이 5시간 30분이 되어 단축시간은 30분입니다. 질문처럼 3시간 vs 3.5시간 비교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착오가 생긴 것으로, 법적 기준은 휴게 제외 실근로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처리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단축근무로 연장근로가 사라지는 경우 비례 삭감 또는 0원 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고정OT라 하더라도 실연장근로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인수인계와 근무복 탈의 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무로 그 시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안으로 흡수되면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어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로 근무의 일종과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수행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