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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입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교육 수강이 기본 절차이며,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는 아니고, 필요 시(확인, 상담 또는 보완)만 방문합니다.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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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국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무급이라고 써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당연히도 그 조건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귀하가 처한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계속 근로를 하신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어서 받으시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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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지원 내지는 근무하는 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법령은 없습니다.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차별 발생 시 고용노동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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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토, 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운영규칙에 시설 특성상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근기법 제56조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55조, 제56조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헌법 > 국가에서 정한 각 상위 법령 > 회사 규정 내지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지 56조, 민법으로 정한 사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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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 (각 일자별 근무자 수 합)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입니다.하루에 실제로 근로한 근무인원 수 이외 나머지는 제외됩니다.질문주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총 근로자수는 10명이고, 1일 실제 근로 인원은 3명 내지 4명입니다.전일 5명 이상 근무한 날은 없습니다.4명 x 30일 = 120일120 / 30 = 4명연 인원이 아니라 월 인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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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연차가 아닌 회사 내부적인 휴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로 주는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부 휴가는 별개로 부여 여부를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월별 일수, 공휴일 수 관계없이 동등히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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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ㅇㅉㄹㄱ? 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찾아가기라도 하던지,가계산을 통해서 선지급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ㄷ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계속 그래왔으면 세무사 사무실을 교체하던지 사업주가 임금 계산에 대하여 배우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납득을 하지,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세무사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세무 처리와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건입니다.말일이 임금지급일인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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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선출 인원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고 사전에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공고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선출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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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사직서와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갱신기대권 판단에서는 불리한 정황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종료일보다 앞서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면 그 확인서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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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고용승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신규 수급인이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기존 근로자와 귀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 고용승계 명시, 신규 사업자가 기존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 질문 내용상 입찰공고문에 고용승계 조항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용승계 합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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