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편의점이고 총 근무자는 10명입니다 하루에 3-4명이 근무를하는데 법적 정의가 상시근로자 수 =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엔 5인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하루 근무자가 5명 미만이어도, 월 기준 연인원 = 10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각 일자별 근무자 수 합)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입니다.
하루에 실제로 근로한 근무인원 수 이외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총 근로자수는 10명이고, 1일 실제 근로 인원은 3명 내지 4명입니다.
전일 5명 이상 근무한 날은 없습니다.
4명 x 30일 = 120일
120 / 30 = 4명
연 인원이 아니라 월 인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